
[PEDIEN] 통영시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통영시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특별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표로 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당초 의무교육 이수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였다. 그러나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농업인이 받게 될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 농업인이나 개인 사정으로 기존 정규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던 미이수자들에게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특별 대면 교육을 마련했다. 이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혜택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번 특별 교육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의 역할 △공익직불제도의 이해 △농업인 준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통영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애써 지은 농사로 받아야 할 직불금이 교육 미이수로 인해 감액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께서는 이번 특별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이수 여부를 미리 확인해 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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