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원상회복 및 미전입금 전액 확보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의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서 삭감된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원을 즉각 재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아직 편성되지 않은 법정전입금 전액을 올해 안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반드시 전출해야 하는 재원이다. 이는 학교 운영, 교직원 인건비, 급식 및 학생 복지 등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 재원으로, 임의로 조정하거나 미룰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이다.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옛 광주시의 2026년도 법정전입금 총액은 2,906억원에 달하지만, 본예산에는 1,906억원만 편성되어 1,000억원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후 이번 9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부족분 중 400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나, 지방채 발행 규모 조정을 이유로 해당 400억원마저 삭감하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미 본예산에서 1,000억원이 누락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려던 400억원마저 삭감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급식 및 학생 복지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법정전입금 확보가 늦어질 경우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임의로 미루거나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재원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의무 재원"이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중요하며, 그 중심에는 아이들의 교육과 학교 현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단순히 400억원의 예산 문제를 넘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고 법정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확립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미편성된 법정전입금을 올해 안에 전액 확보하고, 앞으로는 법정전입금을 본예산에 충실히 편성하는 재정운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수정안에서 삭감된 법정전입금 400억원 즉각 재편성 △미편성 법정전입금의 연내 전액 확보 및 교육청 전출 △향후 법정전입금의 본예산 충실 편성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법정전입금이 정상적으로 확보되고 교육 현장에 차질 없이 투입될 때까지 예산 심의와 의정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