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한 특별시의원, 금고 지정 평가에 지역별 금융 접근성 함께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금고 지정 평가에 보다 세밀하게 반영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진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이 확대된 현실을 반영, 금고 지정 시 기존의 영업점·무인점포·ATM 설치 대수뿐만 아니라 시·구·군별 지역 분포도를 함께 비교·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단순히 금융기관의 전체 수가 많다고 해서 모든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이미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입해 활용 중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7개 시·도가 금고 평가에 금융기관의 분포도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평가 항목이나 별도의 가점을 신설하는 대신, 현행 평가 항목과 배점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든 참여 금융기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산식과 평가 방법은 조례의 기본 원칙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과 방법을 통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구체화될 예정이다.

박진한 의원은 “금융시설의 전체 수가 많더라도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면,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접근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통합특별시의 넓어진 행정구역과 지역별 여건을 금고 평가에 함께 담자는 취지”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만큼, 재무적 안정성과 관리 능력에 더해 주민 편의와 지역균형을 위한 공공적 역할도 요구된다”며 “주민이 금융서비스에 차별 없이 닿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한 의원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금융서비스를 확충해 나간다면 그 성과는 온전히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통합특별시 어디에 거주하든 320만 주민이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지역 간 금융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