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원 도의원, “학교급식비는 2.5개월 못 세우고 신규사업은 2,139억… 예산 우선순위 맞나”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이 학교급식비 부족분 편성 과정과 신규 사업 우선 배정 문제를 두고 경기도의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학교급식비가 연간 소요액 전액 반영되지 않은 채 추후 추경에 의존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지난해 본예산에 약 2.5개월분의 급식비가 누락된 데 이어 올해 1회 추경에서도 반영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두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예산이 채워지지 못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이 의원은 필수 민생경비인 학교급식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시점에 경기도정에서는 218개 신규사업에 약 2,139억 원이 편성되고,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도 177개, 7634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도대체 무엇이 우선순위였던 것이냐"며 예산 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내 친환경급식 국제학술대회, K-푸드 글로벌 수출시장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신규 사업이 편성된 점을 거론하며, 학교급식비 2.5개월분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이들 사업이 우선해야 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편성 방식을 '부분연도 편성'이라 비판하며, 당시에는 추후 세입 보완을 기대했다는 농수산생명과학국의 해명에 대해 재정 효율성이라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서 학교급식 관련 예산 583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나, 이 중 약 223억 원이 지방채 재원으로 구성된 점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채 재원이 급식비에 투입되는 상황에 대해, 애초에 충분히 편성하지 않았다가 지방채 재원까지 활용하게 된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지방채를 새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 감액된 재원을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지방채 발행 사유와 관련하여 2021년부터 이어온 계속사업인 학교급식을 긴급한 재정 수요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융자금 회수 재원이 예치되는 반면, 일반회계에서는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채 재원을 학교급식에 활용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방채 재원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면 교육청과의 재원 분담, 기존 사업 구조 재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