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도시·주택·환경 예산 집중 점검, “예산 편성부터 감액까지 근거 명확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은주 부위원장이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예산 심사에 나섰다. 세입 추계의 적정성과 주거복지, 기후환경 분야 주요 사업의 예산 조정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예산 운용의 합리성을 촉구했다.

국은주 의원은 특히 도시주택실의 GH 이익배당금 편성과 관련해 추계 과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2025년 GH의 당기순이익을 2400억원으로 전망해 504억원의 배당금을 세입으로 편성했지만, 실제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은 1179억원에 그쳐 배당금 역시 25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을 문제 삼았다.

국은주 의원은 "결산 전 추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결과가 당초 전망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은 세입 추계의 정확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는 최근 경영실적과 각종 소송 등 변동요인을 면밀히 반영해 보다 합리적으로 세입을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GH의 경영 상황과 외부 변수를 고려한 현실적인 세입 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햇살하우징과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의 지원 단가가 최대 5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조정된 부분을 살폈다. 국은주 의원은 사업 대상 가구 수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거환경 개선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이 편성되고도 시·군에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며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실제 집행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당초 확대 편성했던 사업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다시 대폭 감액된 점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당초 2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148개 마을 선정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을 확인하며, 추경을 통해 사업을 확대했다가 다시 감액하는 예산 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동두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의 도비 감액 사유와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집행부는 계약 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 일정이 약 4개월 늦어져 관련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은주 의원은 "예산은 편성 규모를 늘리고 줄이는 것보다 처음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주거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처럼 도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예산 조정으로 정책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결위 심의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감액 과정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예산 심사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