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한 의원, “예산 줄이면 위기청소년은 어디로 가나… 보호의 빈자리부터 살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대한 의원이 위기청소년 보호와 양육가정 지원을 위한 예산 삭감이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사업 예산 조정에 대해 날 선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고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 감액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특화해 심리상담, 위기청소년 발굴, 자립 지원,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의원은 “청소년복지시설은 이들에게 단순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안전하게 머물며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의 지원부터 줄인다면, 감액 이후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설명서에 ‘국비사업과 중복’, ‘일부 프로그램 축소’, ‘사업계획 조정’ 등 간략하게만 명시된 감액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촉구했다. 중복된다는 국비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감액 이후에도 유지되는 인력과 프로그램, 시설별 지원 변동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가족돌봄수당의 남은 예산과 지원 가능 기간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섰다. 심사 당시 미집행 예산은 약 2억 5천만원으로, 일부 시·군은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은 집행 상황에 따라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군 간 예산 조정을 통해 지원을 최대한 이어갈 방침이지만, 일부 지역의 신규 신청에는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같은 경기도에 살면서 거주하는 시·군에 따라 돌봄수당 지원 기간이 달라진다면 양육가정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 의원은 시·군별 집행액과 잔여 예산을 신속히 파악해 조정하고, 신규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종료 시점을 대상 가정에 미리 안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예산서의 ‘일부 감액’이라는 한 줄이 현장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상담과 양육가정의 돌봄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액 사유만 간단히 적을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줄어든 지원을 보완할 방안은 무엇인지까지 예산심사 자료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