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도입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안정민 의원을 대표로 9월 17일 발표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국가 재정 지원 도입 촉구 건의문'은 국회와 정부에 공동주택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공동주택이 단순한 사유지를 넘어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공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이거나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보수 공사에 드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의 폭과 규모가 달라지는 현실에서,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도의회의 판단이다.
이에 도의회는 △국가의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개정 △공동주택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 신설 △노후도, 위험도, 지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 체계 구축을 정부에 요구했다.
안정민 의원은 "국민의 주거 안전이 거주 지역의 재정력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가가 공동주택 관리의 책임을 분담하고, 특히 소규모·노후 공동주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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