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영 의원 “법정전입금, 왜 2년을 기다려야 하나”…조기 정산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최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청의 법정전입금 정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5년 결산 기준, 광주시교육청 32억원, 전남도교육청 167억원 등 총 199억원에 달하는 법정전입금 차액이 아직까지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재원으로, 광주시는 2027년, 전남도는 2026년에 각각 정산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박민영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법정기한까지 기다리기보다 결산 확정 후 1년 이내 조기 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관리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법정전입금 차액은 다음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박 의원은 법정 기한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정전입금이 교육청에 반드시 전출되어야 할 재원임을 지적하며, 결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차액을 산정하고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청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재원을 제때 확보하여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외부 공시자료와 교육청 결산서 간 금액 불일치 사례도 발견하고, 작성 시점이나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인지, 실제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인지 철저한 확인과 관련 기관 간 자료 대조·검증을 통한 결산의 정확성 및 재정정보 신뢰도 향상을 주문했다. 이러한 조기 정산 원칙 마련이 교육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