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1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의 급격한 원금 잠식과 집행부의 책임 회피, 성급한 기금 폐지·통합 추진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기금 잔액이 2억 원대로 급감한 근본 원인이 자연스러운 소진이 아닌 집행부의 파행적인 재정 운용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보라 의원에 따르면, 취약 노동자 지원 및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된 노동복지기금은 2017년까지만 해도 적립 잔액 100억 3284만원, 누적 이자수입 63억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기금이었다. 그러나 현재 기금 잔액은 2억 3016만원 수준까지 바닥난 상태다.
이러한 기금 잔액 급감의 원인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운용 방식을 꼽았다. 도는 2018년 이후 매년 20억~37억원 규모의 노동복지 사업을 지속하면서도, 2018년 이후 9개년 중 5개 연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전입금을 편성한 해에도 실제 사업비에 못 미치게 전입하는 등 적립 원금을 지속적으로 잠식해 100억원에 달하던 기금을 2억원대로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최 의원은 기금 정상화를 위한 의회의 선제적 노력을 집행부가 소극 행정으로 외면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례 개정을 직접 준비하고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모으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했음에도 집행부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절차가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행정이 전입금을 끊어 기반을 흔들고 제도 개선마저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기금 잔액 부족과 운용 경직성을 이유로 폐지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적반장이라고 비판했다. 기금 폐지 및 일반회계 이관 검토에 대해 노동복지기금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 영세·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안전판임을 강조했다.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기금이라는 제도적 보호막이 사라지고 사업이 일반회계로 흡수될 경우, 향후 세출 구조조정이나 계속사업 일몰 대상에 포함되어 노동 안전망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복지기금의 급감은 기금 제도의 한계가 아니라 이를 적절히 유지·관리하지 못한 집행부의 행정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최 의원은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는 고유 기능과 노동국의 정책적 위상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금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은 1999년 설치 이후 2026년까지 총 278억 4771만원이 조성되어 비융자성 노동복지 사업 등에 276억 1755만원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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