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수권 의원이 지방세 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이 12억원을 넘어서자, 세금 부과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행정기관의 착오나 납세자 권리구제 과정에서 발생한 과세 오류가 반복될 경우 결국 시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는 2025년 지방세 환급금이 전년 대비 65% 급증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실제로 전라남도의 2025년 지방세 환급금은 310억 2천만원으로, 2024년 187억 8천만원보다 무려 122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환급액은 2억 3600만원이었으며,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돌려준 금액이 251억 5100만원에 달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행정기관의 과세 오류나 조세심판 등 납세자 권리구제 과정에서 기존의 과세 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때 발생한다. 이때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일정 이율을 적용해 원금에 더해 지급하는 금액이 바로 환급가산금이다.
김 의원이 집행부에 문의한 2025년 환급가산금 규모는 약 12억 4600만원에 달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세금을 부과할 당시에는 정부 지침을 따랐으나,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뒤 조세심판 등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져 환급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은 당연히 신속하게 돌려줘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잘못된 과세 판단이 반복되어 환급가산금과 소송비용까지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법적 다툼이 예상되거나 금액이 큰 과세 사안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반드시 세정부서와 법무부서가 함께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과오납 원인과 환급가산금 발생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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