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울산시는 오는 9월 18일, 지역 건설업 관계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건설업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울산박물관 2층 강당에서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된다.

건설산업 관련 법령과 제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교육은 건설업 관계자들에게 주요 개정사항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의 핵심은 '건설산업기본법' 해설과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안내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개정 사항을 상세히 다룬다. 특히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 조항이 중점적으로 설명될 예정이다.

실무적인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포함된다.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에 관해서는 통보 대상, 절차, 그리고 주요 유의사항 등이 실무 중심으로 교육된다. 실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착오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울산시는 이번 교육이 건설업 관계자들의 변화하는 건설 관련 법령 및 행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이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와 같은 법령 위반 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종화 건설주택국장은 "건설산업 관련 제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건설업계의 정확한 제도 이해와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 소통을 강화해 건설업계의 대응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