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명시가 대한민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며 헌법 정신을 시정 전반에 반영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 조례는 10월 중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 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여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지향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헌법의 기본 원리와 가치를 시민의 일상과 지역사회에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시민 헌법교육과 참여·홍보 등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들이 담겼다.
시는 5년마다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인다.
특히 헌법적 가치가 특정 부서의 개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 전반의 원칙으로 자리 잡도록 공직자의 책무도 명시했다. 공직자는 직무 수행에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심의할 '헌법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전문가, 시의원, 시민대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1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이 헌법적 가치를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헌법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현안과 헌법적 가치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과 숙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헌법 가치와 시민주권의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도 추진한다. 공동 연구, 교육, 정책 교류 등을 통해 광명시의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중시하는 지방행정의 흐름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며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주권이 실질적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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