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내달 열리는 2026 전국체육대회를 앞둔 제주특별자치도가 숙박 및 렌터카 요금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선수단과 관광객의 대규모 방문 시점에 맞춰 바가지 요금과 과당 할인 경쟁을 차단, 제주를 찾는 이들이 요금 부담 없이 대회와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관광교류국과 교통항공국이 협력에 나섰다. 숙박 분야는 사전 집중 점검과 신고 즉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렌터카 분야는 새 요금 및 면책 기준의 이행 점검에 주력한다.
숙박업계의 경우, 강화된 법령을 근거로 위반 업소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다. 정부의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며,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을 초과 징수하는 행위는 최초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일반·생활숙박업 등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옥체험업 등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초 위반부터 영업정지가 가능해졌다.
제주도는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도내 숙박업 전반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업종별 점검반을 편성해 요금표 게시 여부, 게시 요금 준수, 실제 판매 요금 등을 확인한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상의 요금과 실제 결제 금액 일치 여부도 함께 살핀다.
점검과는 별개로 9월 22일부터 대회 종료일인 10월 22일까지 ‘숙박요금 민원·신고 즉시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전국체전 종합상황실과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은 즉시 현장 출동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렌터카 분야에서는 전국체전 기간 선수단과 관광객 집중을 대비해 지난 9월 16일 본격 시행된 새 요금·면책 기준의 현장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두 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규칙은 업체별 재무제표 기반 신고요금 체계 전환과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면책금·휴차료 기준 명확화를 담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신고요금이 현실화되고 할인 폭이 60% 이내로 제한되면서, 비수기 극단적 할인과 성수기 요금 급등으로 인한 요금 격차가 줄었다. 소형 승용차 기준 하루 신고요금은 시행 전 20만원대에서 시행 후 8만원대로 조정됐다. 9월 18일 기준 도내 렌터카 업체 112곳 중 103곳이 변경된 대여약관 신고 수리를 마쳤으며,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안내 후 이행을 독촉할 예정이다. 약관 미준수 업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황경선 관광교류국장은 “관광객과 선수단, 대회 관계자가 요금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바가지요금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철 교통항공국장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지도와 이행 점검을 병행해 새 요금 체계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들어 전국체전을 찾는 이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대회 기간 숙박·교통 요금 질서 안정화를 통해 2026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제주 관광 신뢰도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