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자담배 용액을 이용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관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과세 대상인 합성니코틴을 비과세 대상인 유사·무니코틴으로 둔갑시켜 반입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통관관리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관세청은 담배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탈세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자담배 용액에 대한 통관 관리와 사후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는 점에 착안, 현지 전자담배 허가 제도와 공급망 서류를 철저히 검증하는 방식으로 통관 심사를 강화한다.
중앙관세분석소는 강화된 통관 대책 시행 한 달 전부터 이미 모든 수입 신고 건에 대해 성분 분석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니코틴을 무니코틴으로 속여 수입 신고한 전자담배 용액 22건, 총 65.43리터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신종 물질인 유사니코틴 분석을 위한 공인 분석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 개발, 지난 7월 28일부터 전국 세관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통관 관리 강화 조치 시행 후 유사·무니코틴 용액의 수입 통관 실적은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관 단계에서의 차단에 만족하지 않고, 관세청은 사후 단속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연니코틴을 유사·무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세 조사를 전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세금 포탈 혐의뿐만 아니라 저가 신고, 불법 외화 송금 여부 등 무역 거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니코틴 원액이 통관 이후 전자담배 제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혹은 천연니코틴을 무니코틴 제품으로 허위 신고했는지 등에 대한 혐의가 있는 업체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필요시 성분 분석 지원도 제공한다. 경찰청 등 유관 기관의 통관 자료 요청 시에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자담배 수입 업체들은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속의 허점을 파고들며 교묘한 수법을 진화시켜 왔다. 이에 관세청은 과학적 분석 기법 개발, 통관 관리 강화, 관세 조사 등 촘촘한 그물망 방식의 밀착 대응으로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은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 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신종 물질 개발이나 성분 허위 신고 등 불법적인 시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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