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123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14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규모이며, 전년 대비 31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 전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 배정액이 오히려 증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에 확보된 123억 원은 내년도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약 539억 원의 23%에 달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과정에서 걷히는 보전부담금의 경기도 징수 규모 등을 근거로 국비 배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또한, 기존 사업의 폐지·변경·이월 등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고, 국비 공모 방식으로 선정되는 누리길 및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을 적극 발굴해 신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확보된 예산은 고양, 광주, 군포, 남양주,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양평, 의왕, 의정부, 하남, 화성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13개 시군에 배정된다. 도로와 하천 정비 등 주민들의 생활기반시설 개선 사업과 누리길,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전국적인 주민지원사업 국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 배정액을 늘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확보한 예산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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