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회장 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 원을 저리로 대여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명륜당이 가맹사업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엔젤투자약정'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2021년 말부터 이자부 대여로 전환하면서, 명륜당은 이종근 회장 및 친족이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한 14개 대부업체를 자금 지원 구조에 편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약 3년에 걸쳐 14개 대부업체가 순차적으로 설립됐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총 2,983억 원을 대여했다. 이러한 저리 대출로 인해 해당 대부업체들은 조달 비용을 절감하며 약 217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 원의 약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이 가능한 한도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정함으로써, 대부업체가 통상 부담해야 할 대손 위험까지 크게 낮춰줬다. 대부분 별도의 상주 직원이 없었고, 대표이사가 명륜당이나 계열사 직원이거나 공유 오피스를 임차해 운영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만 갖춘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당으로부터 막대한 자금과 대손 위험 경감이라는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부당 지원 행위로 인해 14개 대부업체는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을 낮추고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그 결과, 2025년 기준 이들 대부업체의 대부 채권 잔액 합산액은 전체 대부업체 중 27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하는 등 대부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됐다.
뿐만 아니라 명륜당은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하면서도, 정보공개서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대부업체와의 특수 관계, 대출 조건, 가맹 계약과의 연계성 등을 가맹 희망자에게 은폐했다. 이로 인해 가맹 희망자들은 계약 체결 여부와 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제재하고, 가맹 계약과 연계된 대부 조건 및 특수 관계 정보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분야에서 발생하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및 사익 추구 행위, 허위·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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