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



[PEDIEN] 서울 강남구가 오는 10월 29일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세법을 잘못 이해해 감면 혜택을 놓치거나 뒤늦게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실제 조사와 판례에서 확인된 주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강남구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이 설명회를 열어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제도 강의와 일대일 세무 상담을 제공했다. 복잡한 지방세 규정과 기업별 세무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짚어주는 방식이 큰 호응을 얻어 올해 두 번째 설명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난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한 1172개 법인 중 매매·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관내 본점 영리법인 등이 초청 대상이다. 지방세 감면을 받은 법인 또한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

강남구는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를 기업에 미리 알려, 규정을 몰라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허위 본점 등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등 155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탈루뿐 아니라, 감면 요건이나 사후관리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지방세 감면 이후의 사후관리 요건은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감면을 받은 법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부동산을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일정 기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또한, 관련 법령은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과 주요 추징 사례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기업이 세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설명회 1부는 오전 10시 15분부터 낮 12시 35분까지 진행된다. 지방세 감면 업무를 담당해 온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서원주 사무관이 직접 강의를 맡는다. 강의는 부동산 취득 단계와 취득 이후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과 건설자금이자 안분 방법,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대도시 중과 등을 다룬다. 또한, 취득 이후 지점 설치에 따른 추징 사례와 중과 제외·감면 이후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도 상세히 설명한다. 2026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과 최근 추징 사례, 취득세 자가진단표 안내도 포함된다.

2부는 낮 12시 35분부터 오후 2시까지 사전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세무상담 시간을 갖는다.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와 강남구 재산세과 담당자가 참여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한자리에서 상담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무역협회는 행사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며, 한국세무사회는 재능기부 형태로 국세 상담을 지원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려는 기업이 복잡한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세무조사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를 기업과 공유하는 예방 중심의 세무행정을 강화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