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AI 경쟁력, ‘집적단지’로 끌어올린다.... 전석훈 의원, ‘경기 AI 특구’ 조례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직접 AI 집적단지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 1월 시행된 AI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집적단지 지정 권한을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비수도권 시도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AI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 신청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AI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집적단지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정작 경기도에는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은 총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다. 시장·군수가 위치, 면적, 특화 분야, 입주기관 유치 계획, 공동 기반 시설 구축·운영 계획, 전력·통신 확보 방안, 재원 조달 계획, 성과 목표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도지사가 관련 법 시행령의 고려 사항과 도 고유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지정된 집적단지에 대해서는 공동 기반 시설 구축·운영,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AI 인재 양성과 채용 연계, 국내외 투자 유치, 공공부문 실증 및 구매 연계 등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허가 전담 창구 운영 및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신청 지원도 포함된다.

조례안은 성과 기반의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도지사는 매년 집적단지의 입주기관 수, 투자 유치액, 고용, 매출, 공동 기반 시설 이용률 등을 평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평결과는 향후 지원 규모 조정 및 지정 취소에 반영될 수 있다.

전 의원은 “성과가 미흡한 단지는 지원을 축소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집적단지만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더 나아가, 도 단위 지원을 넘어 국가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조례안은 도내 지역이 국가가 지정하는 AI 집적단지나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상 전담기관 지정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할 수 있으며, 지정 전까지는 도의 출자·출연 기관 등에 운영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기존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와의 연계도 강화된다. AI 산업 육성, 피지컬 AI, AI 스타트업, AI 제조 혁신 등 기존 조례의 지원 사업을 집적단지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판교에 모인 AI 기업과 성남·시흥 산업단지의 피지컬 AI 실증 기반은 이미 경기도에 구축되어 있다”며, “이 조례는 컴퓨팅, 실증, 인허가 지원 등 흩어진 자산을 ‘경기 AI 특구’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는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문을 다듬어 대표 발의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의회 법제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