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2026년 귀속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 7800곳에 대해 총 6억 원 규모의 납부고지서를 10월 12일 일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확정신고 기간 내 미신고·미납 사실을 안내하고 오는 11월 2일까지 납부를 완료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일산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해당 기간 내 구청 세무과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일산동구청은 이번 고지서 발송을 통해 납세자들이 자신의 사업장 현황과 고지 내용을 꼼꼼히 비교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 현황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고지서 내용과 실제 사업장 현황이 일치하는지 세심하게 확인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납부는 금융기관 ATM 기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납부, 그리고 자동응답서비스를 이용한 간편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여러 납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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