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산시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총 7445건의 교통유발부담금, 56억 309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월 2일까지 징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이 부담금은 안산시의 교통시설 신설, 개량,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납부 대상자는 이달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납부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직접 하거나,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동응답서비스,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안산시는 납부 기간 경과 시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대상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 대한 안내도 덧붙였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부과 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부담금 정산을 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대상자는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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