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동작구는 지난 7일 구청에서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TF' 제2차 회의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시 16개 자치구의 정비사업 담당 과장들이 모여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변경 권한의 자치구 이양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소규모 정비구역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자치구들은 권한 이양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에 의견을 모았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소규모 정비구역의 기준 변경이다. 기존에 논의되던 '500세대 미만 세대수 기준' 대신 '3만㎡ 이하 면적 기준'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세대수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어, 보다 객관적인 면적 기준을 적용하고 향후 사업 유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 정비구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비구역 면적, 정비기반시설 규모, 건폐율·용적률 확대 기준을 기존 10%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공공시설 건축물의 용도 또는 규모 변경'을 경미한 변경 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권이 자치구로 이양될 경우 통합심의 권한도 함께 이양된다. 이에 따라 기존 '통합심의권 자치구 이양' 안건은 '소규모 정비구역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시행령에 '관계기관의 위원 추천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 등 위원회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동작구는 이번 제2차 자치구 TF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보완하여 오는 10월 14일 열리는 제204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권한 이양의 목적은 단순히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며, “서울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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