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석 시의원 시정질문, 차별받는 기본소득·직불금 개선 요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이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 확대와 농지 전수조사 개선,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촌 주민들이 행정구역 때문에 차별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 2027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무안군, 나주·광양·여수·순천시 읍면 지역 및 광주 농촌지역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순천시 주암면 주민이 민형배 시장에게 보낸 손편지를 소개하며, 댐 건설 피해를 감수해 온 농촌 주민들이 행정구역 차이로 기본소득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같은 농촌에 살아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한 사람도 차별 없이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전남광주 지방교부세가 약 4조 4천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부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요구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농지 투기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경작 농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지 실태를 가장 잘 아는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농민수당 및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자 조사에도 주민 참여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공익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전남광주 지역에서 직불금 미지급 농지가 약 1만 7773ha에 달하며, 이에 따른 농민 피해액이 연간 약 355억원에 이른다는 자체 추정치를 제시했다. 문중 농지, 간척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농지 등에서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경작자 확인 절차와 경작사실확인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은 행정구역에 따라 차별받고,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고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농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농업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