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통합특별시의원, 시·군 여객선 공영제 재정 지원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에 통합특별시 차원의 재정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문수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시정 질문을 통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여객선 공영제에 대한 통합특별시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으며,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 반영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

현재 섬 지역 여객선은 선령 제한 문제로 인해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최대 30년인 선령 제한으로 인해 올해 10월까지 목포와 신안을 오가는 선박 7척 중 4척이 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곧 섬 주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여객선 공영제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했으나, 재정 문제로 잠시 중단했다가 2019년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공영제 운영에 연간 약 250억 원이 투입되지만, 연간 적자만 75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여객선은 51개 항로에 78척이 운항 중이다. 이 가운데 15개 항로는 국가보조항로로 지정되어 전액 국비 235억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7개 항로는 준공영제로 운영되어 국비 최대 70%가 지원된다. 하지만 신안군과 같이 시·군 자체 재정으로 여객선 공영제를 운영하는 경우는 지원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신안군 자체 여객선 공영제에 연간 약 250억 원이 투입되고 적자가 약 75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이 부담을 온전히 안고 가는 것은 어렵다”며 “통합특별시가 절반만이라도 분담해 준다면 지역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여객선 공영제는 제 정치 철학과도 맞는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비율을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확대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시행하는 만큼, 통합특별시 역시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섬 주민이 여객선을 타는 것과 육지 주민이 버스를 타는 것 모두 시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2027년 본예산에 섬 지역 여객선 공영제 지원이 실제로 반영되는지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