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포항시가 지난 15일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체납 3회 이상인 징수촉탁 차량도 포함되었다.
시는 재정관리과와 남·북구청 세무과 인력을 모두 투입하여 총 7개의 영치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차량탑재형 단속카메라와 휴대용 단말기를 동원하여 아파트단지, 주택가, 상가 밀집 지역 등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단속의 핵심은 빅데이터 포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습 체납 차량의 예상 위치와 단속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속 대상 차량을 효율적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은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총 161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으며, 해당 차량들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예고 조치까지 완료했다. 또한,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 운전자들에게 납부 안내와 영치 예고문 교부를 병행하며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도 함께 추진했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체납 차량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견인 및 공매 등 더욱 강력한 체납 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이나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 등 불가피한 사정을 가진 납세자에게는 영치 예고 및 분할 납부 안내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방안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는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대응하겠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해 납세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시 단속을 강화해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