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청



[PEDIEN] 마포구가 2027년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57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효력을 발휘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주거, 교육, 문화 등 필수적인 영역에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마포구는 지난 7일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지역 경제 상황, 구의 재정 여건,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인상률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1만 2757원은 2026년 생활임금인 1만 2121원보다 5.2%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약 19.2% 높은 수준으로, 서울시가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과도 동일한 금액이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은 266만 6213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월 환산액보다 13만 2924원,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는 42만 9913원 더 높은 금액이다.

해당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마포구와 구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수탁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 중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에 한한다. 다만 국비 또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보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생활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비, 교통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만약 통상임금이 생활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은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지급된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된다.

마포구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행에 앞서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 결정 사항과 운영 기준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대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