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납차량 합동 야간 번호판 영치 실시 (김해시 제공)



[PEDIEN] 김해시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7시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활동은 주간 단속으로 놓치기 쉬운 체납차량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청과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된 14개 영치반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시에 투입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이다. 도내에서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물론, 타 시·도에서 3건 이상 체납한 차량도 포함된다. 즉시 영치가 어려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재에 그치지 않는다.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고려하는 '공감 세정'을 병행하여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체납 징수 행정을 구현한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 차량은 엄정하게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생계 유지를 위해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사유와 납부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1건 등 소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전에 납부 안내를 하고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강제 징수와 납세 편의를 조화롭게 추진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야간 영치는 본청과 읍·면·동이 협력하여 체납차량을 집중 정리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질·상습 체납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납부 기회를 제공하는 공감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365 영치팀을 상시 운영하고, 야간 및 합동 영치, 관외 체납차량 징수 촉탁 등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영치예고와 사전 납부 안내를 병행하여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