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관련 주요 서식 16종을 7개 언어로 번역해 배포한다. 이는 급증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를 고려한 조치로, 2025년 12월 기준 278만 3,247명에 달하는 외국인 거주민이 언어 장벽 없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번에 번역된 서식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등 7개 언어로 제공된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권리 고지서와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 진술서 등 입·퇴원 전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서식들이 포함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9년 영어 번역을 시작으로 꾸준히 지원 언어와 서식 종류를 확대해왔다. 올해는 기존에 번역되지 않았던 서식까지 포함하여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모든 번역본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번역 기관의 1차 번역 후, 다문화가정 상담 통역 활동가 등 실제 해당 언어 사용자들의 검토를 거쳐 더욱 적절하고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는 세심한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한국어가 서툰 국내 거주 외국인 환자들도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절차를 모국어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권리를 빠짐없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러한 다국어 번역 서식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관련 학회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이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해당 다국어 번역 서식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남윤영 센터장은 “언어로 인해 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퇴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글이 서툰 환자들도 본인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안내와 유관기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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