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PEDIEN]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우대지수'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간 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이 지수를 통해 지방우대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어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을 규정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이 10월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된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수도권 중심의 압축 성장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지나친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성장 잠재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는 기획예산처,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지방우대지수 구성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침내 객관적인 지표를 갖춘 지방우대지수가 탄생했다.

지난 10월 19일 지방시대위원회는 제32차 회의를 열고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쳤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 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일반적 기준이다.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지역 소멸 위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우리나라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직시하고, 서울과의 거리에 따른 지역별 여건 차이를 지표에 명확히 담았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까지 함께 고려했다. 특히 심각한 인구 감소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적인 우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는 지방우대지수의 활용·관리 기준과 더불어, 산정된 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앞으로 중앙 부처는 이 권역별 구분 현황을 활용하여 소관 사업 및 정책의 특성에 맞는 지방 우대 수준과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지방우대지수의 운영·관리 기준과 229개 시군구의 권역 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정부 정책 전반에 지방우대지수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취지와 활용 방안을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각 부처가 소관 정책·사업에 적합한 지방우대 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 사업뿐만 아니라 세제, 규제, 조달 등 다방면에 걸쳐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부처별 또는 정책·사업별로 지방 우대 기준을 개별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범정부적 지방우대 원칙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우대지수가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