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앞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은 해당 지방정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일괄 처리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정권고와 함께, 향후 유사한 행정 절차상의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비영리법인 ㄱ법인은 2019년 A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이후 ㄱ법인은 2023년 사업 지역을 확장하면서 주사무소를 B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이전했고, 기존 A지방정부 관할 지역의 사무소는 유지하면서 B지방정부 관할 지역에도 사무소를 추가로 개설했다. 이로 인해 ㄱ법인 관련 업무는 A지방정부에서 B지방정부로 이관되었으며, B지방정부가 사실상 주무관청 역할을 수행해왔다.
올해 ㄱ법인이 목적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B지방정부에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B지방정부는 ㄱ법인이 두 개 이상의 시·도 지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정관 변경 허가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ㄱ법인의 신청 내용이 사업 지역 확장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B지방정부로 반려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B지방정부는 보건복지부의 반려를 근거로 ㄱ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하며, ㄱ법인은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처리할 기관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한 개 시·도 내에서만 활동하는 법인은 해당 시·도가 주무관청이 된다. 하지만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활동하는 법인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ㄱ법인이 2023년 사업 지역 확대를 이유로 A지방정부와 B지방정부의 관할 구역 두 곳에 사무소를 두게 된 시점부터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업무편람에서도 법인의 활동 범위가 여러 시·도로 확장될 경우 정관 변경 허가권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무관청은 신청 내용이 아닌 법인의 실제 활동 범위를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미 여러 시·도에서 활동하는 ㄱ법인의 이번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역시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행정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민원을 접수했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B지방정부는 ㄱ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이송했어야 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B지방정부에 ㄱ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로 이송할 것을, 보건복지부에는 해당 신청을 이송받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특정 기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여러 시·도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 판단 기준과 관련 절차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분석됐다. 관계 행정기관마다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관계 행정기관 간 판단이 엇갈리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이번 시정권고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한편, 관련 제도가 보완되어 비슷한 불편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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