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영미 의원,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의원과 권인호 의원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전형 주민자치 모델' 구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23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행정·재정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된 시점에서, 대전시와 시의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권선필 목원대학교 교수는 '민선 9기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주민자치 법제화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를 행정의 하부조직이 아닌 주민의 실질적인 발언권과 결정권을 보장하는 기구로 만드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주민의 결정에 행정이 책임 있게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현재 대전 주민자치가 안고 있는 과제로 자치구 간 운영 격차, 주민총회와 예산 편성 일정의 단절, 청년·직장인·돌봄 가구 등 특정 계층의 참여 장벽, 회계·정산에 따른 현장 실무 부담 등을 지적했다. 이에 '주민의 결정이 행정의 응답과 예산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자치도시 대전'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권 교수는 대전시가 주민자치회를 직접 지휘하기보다 제도 기반 조성, 자치구 간 격차 보정, 주민총회와 정책·예산을 연결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를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맞게 전면 정비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이 주민참여예산과 시 정책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야간·주말·온라인 회의 활성화, 교육 방식 다변화, 소액 사업 회계 절차 간소화, 권역형 실무 지원 체계 구축 등 주민 참여 확대와 현장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전홍 유성구 온천1동 주민자치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 교육 방식 유연화, 회계 절차 간소화, 간사 처우 개선 등을 제안했다.

설경환 서구 주민자치연합회장은 대전시가 자치구 운영을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보다 광역 차원의 지원과 격차 보정에 집중하고, 지원 기준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대덕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총회 의결 사업에 대해 행정기관이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를 주민에게 회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자치구 간 재정·행정 역량 차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온 대전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대외협력회장은 다른 지역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기보다 대전의 여건과 경험을 반영한 '대전형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하고, 마을·아파트 단위의 다양한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인호 의원은 오늘 제시된 주민 참여 확대, 현장 실무자의 어려움, 주민총회 결정의 실행 방안 등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 심사,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주민자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영미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자리 잡은 지금, 몇 개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했는가보다 주민이 결정한 사항에 행정이 어떻게 응답하고 그것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토론을 통해 주민총회 의결 사업에 대한 행정의 회신 체계, 다양한 주민의 참여 장벽 해소, 현장 실무자의 업무 부담 개선, 자치구 간 격차 보정 등 대전 주민자치가 풀어야 할 과제가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과 관련 정책·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치구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역별 여건과 역량의 차이를 보완해 주민의 결정이 행정의 응답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대전형 주민자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