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미료 사용 저당 식품의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 제한 hwp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미료를 사용해 당류 함량을 낮춘 이른바 '저당 식품'에 대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와 관련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탄산음료와 같은 저당 식품의 인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저당 식품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미료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이 혈당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식약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이러한 오인·혼동 소지를 차단했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널리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함유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했다면 해당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이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 자체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단지 '당류가 적다'는 영양적 특성과 '혈당 관련 기능성'이라는 두 가지 정보가 결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가 들어 있음'과 같은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

개정된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식품의 특성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명한 소비 결정을 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표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식품 표시 제도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된 고시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