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이 공공 공사 입찰 과정에서 계약 전 현장 검증을 강화하여 페이퍼컴퍼니의 진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며, 입찰공고에 계약 전 실태조사를 명시하고 서류와 현장을 교차 검증하며 관련 부서 간 공동 점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공공 공사를 수주하는 현실이 성실한 업체의 기회를 박탈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계약 이후에 부적격 업체가 적발될 경우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뒤따르므로, 계약 단계 이전 사전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시가 17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69개 업체에서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는 영업정지 24건, 등록말소 4건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로과에서 5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7건의 부적격 사항이 확인되는 등 부실 업체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사 이후에도 업체 사정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에 단발성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지난해 공공 공사 응찰 사업자 136곳을 사전 조사해 53곳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한 사례를 들며, 개별 계약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입찰공고에 계약 전 실태조사 실시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다. 둘째, 제출된 서류와 실제 현장을 교차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계약 부서와 건설업 관리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는 공동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사 기준을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하고, 개찰 직후 선순위 업체부터 계약 전에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사무실의 실제 사용 여부와 기술 인력의 현업 종사 사실을 면밀히 확인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의 고용 이력과 사무실 사용 기록을 계약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살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본금은 관련 규정의 기준 시점을 적용하고, 부서별 점검 책임자와 처리 기한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방안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성실한 업체가 정당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계약 전 실태조사의 제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공사 규모와 가용 인력을 고려해 조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법정 소명 기간을 보장하고 기존 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업체의 중복 자료 제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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