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PEDIEN]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7년 4월 22일 시행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인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변화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다. 기존 부처 내부 논의로 결정되던 친환경농업 정책을 앞으로는 농업인,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최대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곳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 실적 평가, 생산성 증대 방안, 인증 제도 개선 등 친환경농업의 주요 사항을 다룬다.

또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즉각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단체를 센터로 지정하여 친환경 농업인이 겪는 기술적 어려움과 경영상 어려움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인증 절차도 명확해지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 명령이 도입된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기존 7일이던 재심사 기간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충분한 재심사 기간과 구제 절차를 보장받아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도 중지, 정정, 삭제 명령 등 처분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더불어 공공급식을 통한 친환경 인증품의 판로 확대도 기대된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을 친환경 농산물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친환경 생산자의 판로를 지원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친환경 인증품을 접할 기회를 넓힐 전망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 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억울한 인증 취소나 부당 광고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