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0월 23일,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준엽 특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새로운 행정 체계에 발맞춰 농산어촌유학 제도를 재정비하고 외부 학생 유입을 통해 농산어촌 학교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례안에는 농산어촌유학 대상 학생을 명확히 정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며, 유학생 교육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연구학교 지정과 시설비 지원, 기존 광주 소재 원적교 유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에는 2026학년도 2학기 기준 총 426명의 유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서울 124명, 경기 121명 등 수도권 학생들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박준엽 의원은 “현재 우리 지역에는 426명의 농산어촌유학생이 함께하며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광주 통합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만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여 유학 사업이 지역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부 학생들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한편, 기존 유학에 참여 중인 73명의 광주 학생들도 차질 없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법적 보호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타 시·도 학생 유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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