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아동·여성시설 종사자들이 경력 인정과 임금 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0년 경력자가 14년 치만 인정받는 등 장기근속자의 경력이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아동공동생활가정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시작으로, 26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 아동·여성시설 호봉제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아동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도의회 위원들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현장 관계자들은 경기도가 2023년부터 아동 관련 복지시설, 2024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했으나, 시설장 경력의 70%만 인정하고 최초 적용 호봉을 15호봉으로 제한하면서 장기근속자의 실제 경력이 임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제도 도입 당시 인정받지 못한 경력이 이후에도 자동으로 복원되지 않아 실제 경력과 인정 호봉 간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장기근속 시설장의 임금이 후임 종사자보다 낮아지는 '임금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설장 경력 100% 인정 △15호봉 상한으로 누락된 경력 재산정 △기존 시설장 호봉 재획정 △시설별 경력 손실 및 임금 실태 전수조사 △관련 재원의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 반영 등을 핵심적으로 건의했다.
앞서 진행된 그룹홈 정담회에서는 호봉제 문제 외에도 시설장 정년, 인건비 지원 연령, 65세 이후 무급 운영 사례, 야간·휴일·당직근무 수당, 시설 승계와 보호아동의 생활 연속성, 시설장 개인 소유·임차 주택에 의존하는 운영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논의됐다.
그룹홈 관계자들은 시설장이 자신의 집이나 개인적으로 마련한 임차주택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장이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시설과 아동을 즉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시설장 교체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보호아동에게는 생활 공간이자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온 보호자가 함께 바뀌는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전달됐다.
신미숙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함에도 시설 유형과 지역에 따라 경력 인정과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신 의원은 “같은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경력에 맞는 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 등 현실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한꺼번에 조정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우선 시설장에게 적용되는 경력 인정 문제부터 필요한 예산과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두 차례의 현장 논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별 경력 인정률, 호봉 상한, 수당 지급 기준, 정년 및 인건비 지원 연령 등을 면밀히 비교·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단계적인 개선 계획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돌봄의 질은 결국 현장에서 아이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직결된다”며, “장기간 현장을 지켜 온 종사자가 불합리한 경력 제한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경력 인정 현실화와 처우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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