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수화상병과 같은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과수화상병 등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방제하는 데 집중해야 했기에, 국산 방제약제 개발에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에 발생하는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감염 시 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며 심할 경우 나무 전체가 고사하기도 한다.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은 대부분 수입 원제에 의존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방제 대상 병해충을 활용한 국산 방제약제 개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방제약제가 상용화되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농가의 방제 수단을 다양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더불어 공적 방제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병해충의 유출·반출 금지 의무가 부여되며, 이용 종료 후에는 즉시 폐기해야 하는 등 엄격한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 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을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 기관장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농식품부 정혜련 식량정책관은 “이번 ‘식물방역법’ 개정을 통해 병해충 방제 관련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국산 방제약제 개발 성과가 농업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7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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