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제공)



[PEDIEN]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지원공상군경 및 그 유족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으로 약 13만 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약 1만 명의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등 총 약 14만 명이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복권위는 10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2027년 2월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 시점은 최종 개정 내용에 따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복권위원회는 2027년도 복권홍보계획안과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안,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7년에는 복권의 나눔·기부 가치 확산과 복권 구매자 편의 제고, 복권판매점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둔다. 특히 8월 18일부터 시작된 간편결제 앱을 통한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QR 당첨 확인 웹페이지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권의 공익성 홍보 및 판매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복권 판매점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2027년 20주년을 맞아 봉사 지역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하여 사회공헌 활동이 우리 이웃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을 모토로 2008년 이후 총 80여 차례 봉사활동을 실시해왔다.

2027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대상은 9,169명이며,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판매정지·계약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통지받은 판매인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탁사업자는 이의제기 후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복권법령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판매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종사자를 포함, 복권사업 신뢰 손상 행위 시 계약해지 근거를 마련하고, 구매자가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으로 결제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복권위원회는 전자복권 트리플럭 관련,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 위약벌 3천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트리플럭은 즉석식 전자복권으로, 2010년 출시 이후 1등 당첨권이 판매 총량에 분산 배치되는 방식으로 설계·유지되어 왔다.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2025년 1월 해당 배치 구조를 인지한 후, 같은 해 7월 복권 상품의 무작위성 강화를 위해 완전 무작위 배치로 개선했다.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2025년 7월 수탁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시스템 구조 개선 지연 등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5년 9월 위약벌 3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2026년 8월말 추가 제보에 따라 2026년 9월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탁사업자 내부에서 2024년 7월 이미 관련 배치 구조 정보를 공유했음에도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2025년 7월 현장점검 준비 과정에서 관련 메일을 삭제하는 등 은폐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약벌 3천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이번 위약벌 재부과는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서 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거듭 위반한 데 따른 조치이며, 복권위원회는 사안의 중요성과 복권발행·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향후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전자복권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용범 차관은 복권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와 복권판매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복권의 나눔·기부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