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남상규 도의원이 주취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음주 관련 각종 사고와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1월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반복적인 주취자 신고로 인해 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주취자들의 체계적인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의료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요 내용은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경찰·소방·의료인력 배치 및 협력 △주취자 인권 보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남상규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취자 관련 112신고는 2024년 2만 1170건, 2025년 2만 172건으로 매년 2만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올해 역시 9월 말까지 1만 4840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54.4건에 달하는 신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반복적인 주취자 신고는 경찰의 현장 대응 및 보호조치 업무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주취자 본인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찰력 소모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와 주취해소센터 등 전담 보호시설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강원도는 현재 원주의료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을 뿐 별도의 주취해소센터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주취해소센터 도입과 기존 응급의료센터의 기능 보완 등 강원도 실정에 맞는 주취자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상규 도의원은 “매일 50건이 넘는 주취자 신고에 경찰력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주취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찰이 본연의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취자 보호는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라 소방과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강원도형 주취해소센터 설치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1월 20일 제3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