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동구는 생계급여 수급자 1만 2700여 명을 대상으로 '변동사항 신고 알림톡'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급자의 신고 누락을 막고 복지급여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연 2회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이 알림톡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변동이 생겼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할 사항과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주요 안내 내용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 부양의무자 유무와 부양 능력 관련 정보, 거주 지역, 가구 구성원의 변화,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 등이 포함된다. 또한 건강 상태나 가구 특성 등 생활 실태의 변동 사항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이 정보는 휴대전화를 보유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달되어, 신고 의무를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구는 이번 알림톡 발송을 통해 신고 누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급여 환수와 같은 수급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복지급여를 줄여 복지급여 관리의 전반적인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변동사항 신고 의무를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는 것은 수급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급여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수급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