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싣기 위한 다각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장한별 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시·도 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며 현안을 공유했다.
이어 27일에는 국회로 자리를 옮겨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참여했다. 이곳에서 장 위원장을 포함한 전국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대회에서 장한별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라며 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연속적인 행보는 단순히 인사권 독립을 넘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감사권 독립, 조직권 독립, 예산편성권 독립 등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한별 위원장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종속된 현재의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자율성과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조직·예산권 등이 보장되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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