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가을철 불법소각 집중 단속… 최대 100만원 과태료 (안성시 제공)



[PEDIEN] 가을 추수철과 겨울철을 맞아 안성시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나섰다. 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불법소각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는 가을철 추수 이후 농경지 주변에서 고춧대, 깻대, 과수 잔가지 등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온이 낮아지면서 사업장과 공장 등에서 난방을 위해 드럼통이나 화목난로를 이용해 폐목재나 생활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도 늘고 있어 대기질 악화와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안성시 자원순환과는 단속 기간 동안 읍·면·동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에는 농경지 내 영농부산물 및 폐비닐 소각 행위, 주택가 인근 생활폐기물 노천 소각 행위, 공장 및 건설 공사장 내 드럼통 등을 이용한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가 포함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허가나 승인, 신고 없이 시설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단속과 더불어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영농부산물은 파쇄기를 이용해 잘게 부순 뒤 퇴비로 활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사업장 폐기물은 반드시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내뿜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맑고 깨끗한 공기를 지킬 수 있도록 농가와 사업장 관계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