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고흥군 제공)



[PEDIEN] 전라남도 고흥군이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2차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포함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지난 1차 정리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사전 조사와 납부 독려 활동을 펼쳐 1억 3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당시 징수된 체납액과 관련하여 재산 조회 및 압류 등 총 120건의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 2차 정리기간에는 1차 정리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미정리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한다. 고흥군은 체납자 개인의 재산 현황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파악하여 맞춤형 후속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압류 조치를 진행한다. 만약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요건을 검토하여 처리함으로써, 체납액 관리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고흥군 재무과 관계자는 "1차 정리에서 파악된 체납자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체납액이 있는 군민께서는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진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