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사건 등 배·보상법 통과 촉구 범군민 청원서명 추진 (거창군 제공)



[PEDIEN] 거창군이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범군민 청원 서명운동을 본격화한다.

이번 서명운동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사건 발생 75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군민들의 뜻을 모아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창군은 산청군, 함양군과 긴밀히 연대해 군별 1만 명씩, 총 3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읍·면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등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의 공비 토벌 과정에서 1424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배·보상 법안은 총 17차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 등으로 번번이 처리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2025년에도 신성범, 민홍철 국회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재입법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청원서에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배·보상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추모행사 추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사건 발생 75년이 지나도록 국가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번 범군민 청원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 정부와 국회에 제대로 전달되고, 배·보상법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거창군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11월 말까지 취합된 서명부를 정리해 12월 3일,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청원서와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75년간 이어진 아픔을 치유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