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 시흥시의회가 공직자의 청렴 의식 함양과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위해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일, 시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 교육은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마련됐다.
교육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은 청렴서약식을 갖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겠다는 결의를 보여준다.
이후 지방의회연구소 김성수 강사가 초빙되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법적 의무 사항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인지했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관련 사례와 효과적인 예방 방안을 공유하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청렴이 법규 준수를 넘어 의정 활동과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공직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되짚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김선옥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자 시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라고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서로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흥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는 시흥시의회가 청렴한 의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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