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야차룰'이라 불리는 신종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학교폭력 유형에 맞는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야차룰'은 학생들이 서로 합의했다는 명목 하에 폭력을 행사하는 형태를 띠지만, 실제로는 원치 않는 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집단적 압박, 폭행 장면 촬영 및 유포 등으로 이어져 피해가 심각하게 확대될 수 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폭력이 놀이로 포장되고 타인의 고통이 구경거리나 온라인 콘텐츠로 소비되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8월까지 '야차룰'과 관련된 심의 사례가 31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폭행을 넘어선 조직적 가담과 2차 피해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이날 감사에서 김 의원은 해당 사례들에 대한 연도별·학교급별 분석과 함께, 정식 심의로 이어지지 않은 신고·상담 사례까지 포함한 보다 세밀한 실태 파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야차룰' 사안 처리 시, 단순히 누가 폭행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싸움을 강요했는지, 누가 폭력을 부추겼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강요된 합의 여부와 가담자별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조사 점검표와 심의 참고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폭행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될 경우 피해 학생은 폭행 자체의 고통뿐 아니라 자신의 피해 장면이 반복적으로 공유되는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련 영상이 확인되는 즉시 피해 학생 보호, 증거 보존, 영상 삭제 지원, 그리고 재유포 방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강요된 합의와 가담자별 책임을 반영한 조사 기준 마련, 그리고 영상 유포에 따른 피해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강요받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향후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종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준 정립, 피해 학생 보호 강화, 예방 교육 확대 등 제도적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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