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광역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이 대폭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단 한 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권역별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순화 의원은 4일 보건복지위원회 돌봄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장애인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권역별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부인과 질환 진료 및 검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의료장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남대학교병원 1개소뿐이다. 올해 추가 선정된 강진의료원은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남대학교병원이 중증·고위험 환자를 담당하는 중요한 의료기관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이라는 특성상 일상적인 부인과 진료 및 검진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권뿐 아니라 전남의 넓은 지역까지 고려하면 현재 의료체계로는 여성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과거 광주시에서도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자체 지정해 운영했던 사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의원은 기존 참여 의료기관들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한 원인과 당시 행정의 지원이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일반 의료기관보다 별도의 편의시설, 장비, 그리고 진료에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수 있기에,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필요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는 보건복지부장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경상남도는 2024년 창원한마음병원을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자체 지정했으며, 해당 병원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필수 의료장비 등을 갖춰 2025년 2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제시하며 법적으로 지방정부가 직접 지정할 수 있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면, 광주광역시 역시 정부 공모사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몇 곳 더 지정하는 것을 넘어, 여성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발굴하고 필요한 시설·장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내 여성장애인의 지역별 분포,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시간, 산부인과 의료기관 현황 등을 분석하여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권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내 병원급 이상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의향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조사하고, 정부 공모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정사업을 병행하는 권역별 확충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임신한 여성장애인만을 위한 분만시설이 아니라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필수 의료서비스임을 강조하며, 여성장애인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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