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을철 산불 예방·초동 진화 총력 대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PEDIEN] 건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대책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27개 시군구를 포함한 총 28개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대응체계로 운영되며, 산불 발생 시 30분 이내 초동 진화를 목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중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진화헬기 10대가 봄철 10개 권역에서 광주권역을 포함한 11개 권역으로 확대 배치되었으며, 이는 지난 10월 23일까지 조기 배치를 완료했다. 지상 진화를 위한 산림재난대응단 1천162명도 상시 배치된다.

또한 산불 진화장비 5만 4천 점과 드론 47대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쳤다. 진화차량, 기계화시스템, 등짐펌프 등 각종 장비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13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에 따라 산불 관련 처벌과 과태료 기준이 강화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의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주요 산불 원인인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 부산물·쓰레기 소각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도 강화된다. 기온 하강에 따른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용 부주의와 작업장 인화물질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확산 사례에 대비해 홍보와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봄철에도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고춧대·깻대 등 영농 부산물과 생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한 행위 86건을 적발해 과태료 2천900만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다.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감소를 위한 수거·파쇄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10월 순천과 나주에서는 경찰서, 소방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유관기관과 10개 시군구 관계자 4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산불 진화훈련이 실시되었다. 훈련에서는 주민대피와 공중·지상 진화 등 실전 대응태세가 점검되었다.

강신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림정원국장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예방부터 초동 진화까지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법 소각과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를 삼가고 화목보일러 불씨 관리 등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