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교사노동조합이 국회를 찾아 이소희 국회의원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 강화 및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5일, 세종교사노조 위원장과 집행부 인사들은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소속 이소희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과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세종교사노조와의 깊은 소통을 이어온 바 있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에게 학교 현장의 절박한 어려움을 전달하고, 아동학대 신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었다.
세종교사노조는 먼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현상에 주목하며, 신고 감소 원인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는 2021년 2만 3372건에서 2024년 1만 104건으로 무려 56.8% 감소했다. 이는 신고 감소가 실제 아동학대 감소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신고자 신원 노출 및 보복성 역신고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
신고 이후 발생하는 부담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024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이 있는 교사의 65.3%가 보호자의 보복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현행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신고자가 쉽게 특정되고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 지침에서 학교 또는 학교장 명의 신고를 안내하고 있는 만큼,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신고자 보호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신고 이후 법률지원과 보복 방지 체계를 보완하여,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부담을 기관이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의 전건송치 제도 개선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에 달하며, 이 중 1352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의견이 제출된 사건 중 처리가 완료된 993건의 90.4%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교사노조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형사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건송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 또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불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감 의견과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원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형사절차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불송치가 결정되더라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별도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가 이어지도록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9월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시한 형사절차와 피해 아동 보호 절차의 분리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세종교사노조는 이소희 의원에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신고 감소 원인과 보복·역신고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학교 명의 신고의 법적 근거 및 신고자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전건송치 관련 법안 논의 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불송치 근거 마련과 아동 보호 절차의 병행 필요성을 전달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예지 위원장은 “아동학대를 신고한 교사가 보복을 걱정해야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로 장기간 형사절차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신고자 보호는 피해 아동을 지키기 위한 일이기도 한 만큼, 아동 보호와 교원 보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소희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하는 아동학대 신고의 어려움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형사절차의 부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국회와 관계 기관에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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