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기준인 지방우대지수 산정 과정에 지역의 특수성과 실질적인 여건이 반영되도록 정부에 세 차례의 개선 건의를 추진, 최종 고시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재정, 세제, 규제,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때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 지수는 서울특별시와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등 지역별 현실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정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7개 시군구가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통합특별시는 지난 10월 26일 1차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10월 30일과 11월 3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급격한 인구 감소 및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지역 실정 반영 △농촌과 도시가 복합된 지역의 특성 반영 △재정적 어려움과 아직 충족되지 못한 재정 수요 반영 △국가 공익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 부담 증가와 복잡한 토지 이용 규제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 즉 비수도권의 국가전략산업 투자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우대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통합특별시는 지역의 다양한 실정을 세밀하게 고려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11월 3일 최종 고시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4조 제3항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가 명시되는 결실을 맺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우대지수가 단순히 수치상의 기준이 아니라, 지역의 실제적인 여건과 발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지역사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