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투명성 강화

토지 관련 세금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이제 전문가와 상담으로 궁금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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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김포시 시청jpg



[PEDIEN] 김포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상담제를 통해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을 기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김포시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상담은 사전 예약 후 김포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더욱 공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상담제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돕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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